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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전세임대 자체조사…"빌라왕 피해사례 없어"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1.31 18:08
수정2023.01.31 18:11

SH공사가 당사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한 '빌라왕', '오피스텔왕' 등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자체 공급한 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SH는 전세임대주택 피해가 없는 이유로 △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 △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권리관계 철저 심사 및 이상시 계약 금지 △ 이상 거래 모니터링 △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지 등을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 SH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있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주택심사시 근저당권 등 채권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철저히 심사하고 경매와 공매가 개시된 주택이나 무허가 미등기 주택은 계약을 전면 불허합니다.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의 계약 체결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관련 전세임대표준임대차계약서도 개정했습니다.

SH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악성 임대인과 부당거래 관여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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