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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 LTV 다주택자도 30% 허용한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1.31 17:45
수정2023.01.31 18:30

[앵커] 

올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됩니다. 

또 취약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올해 금융정책 계획을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출규제가 어떻게 풀리나요? 

[기자] 

먼저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30% 내에서 가능합니다. 

임대·매매 사업자 역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규제들은 3월 말에 풀릴 예정이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규제지역에서 50%를 적용받는 1주택자의 LTV 비율 확대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걱정이 많은데, 전세대출 관련해서도 지원책이 나왔습니까. 

[기자] 

우선 보증 대상이 확대됩니다.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시가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도 보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책기관의 보증을 받으면 대출액도 늘어나고 이자도 낮아집니다. 

저리로 이자부담을 덜어줄 고정금리 정책 전세대출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을 높이고, 보증 요율은 인하해 낮은 금리로 지원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을 할 때도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을 허용하는데요.

특히 최근 대출 이자 상승 속에 덩달아 높아진 DSR 비율 때문에 신규 대출을 줄여야 하는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앵커] 

경제한파로 어려운 취약차주들의 이자부담도 덜어준다고요? 

[기자] 

먼저 자영업자의 대출부담 지원책들이 확대 시행됩니다.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6.5% 아래 이자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보증'은 일부 가계 신용대출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대출 원금의 최대 80%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대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직한 청년 등의 대출 이자율을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1년 간 전 연령의 취약차주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올해 1분기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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