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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880억원 배상…한동훈 "국가 책임 명백 확인"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1.31 13:53
수정2023.01.31 14:57

[법무부, '세월호 국가책임 인정' 판결 상고 포기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하면서 모두 880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에 국가 책임이 있다며 1066억원 규모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액 중 723억원을 인용했으나, 유가족 원고 355명 중 228명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가 올해 들어 지난 12일 청구액 1110억원 중 868억원을 인용했고, 1심과 2심 인용액의 합계가 총 880억원입니다.



법무부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이유는 사망자가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상실분을 계산하는 기준 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배상액 증액 배경이 대법원의 최근 판례 변경에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위자료를 인정한 이유는 형사 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이미 인정됐고, 일부는 최종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병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히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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