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리스크는 부동산…대출규제 추가로 확 푼다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1.31 11:15
수정2023.01.31 13:27
[앵커]
들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대출 관련 규제를 더 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대출 규제 어떻게 풀리나요?
[기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관련 금융규제들이 대거 풀립니다.
먼저 다주택자와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대출규제 정상화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 30%까지 허용됩니다.
남아있는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들의 주담대도 규제지역은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2억 원 주담대 한도도 폐지되고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 규제도 대거 완화돼 임대인들의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1주택자 LTV도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 규제지역 LTV를 집값과 상관없이 50%로 올린 바 있습니다.
[앵커]
임차인들 주거 부담도 줄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저금리 고정형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됩니다.
현재 90% 이상의 전세자금 대출이 변동금리에 의존하고 있어, 이자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도 보증이 가능해집니다.
전세보증을 받으면 그만큼 대출 규모도 커지고 금리도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로 대환 할 때도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대출 관련 규제를 더 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대출 규제 어떻게 풀리나요?
[기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관련 금융규제들이 대거 풀립니다.
먼저 다주택자와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대출규제 정상화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 30%까지 허용됩니다.
남아있는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들의 주담대도 규제지역은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2억 원 주담대 한도도 폐지되고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 규제도 대거 완화돼 임대인들의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1주택자 LTV도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 규제지역 LTV를 집값과 상관없이 50%로 올린 바 있습니다.
[앵커]
임차인들 주거 부담도 줄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저금리 고정형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됩니다.
현재 90% 이상의 전세자금 대출이 변동금리에 의존하고 있어, 이자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도 보증이 가능해집니다.
전세보증을 받으면 그만큼 대출 규모도 커지고 금리도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로 대환 할 때도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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