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테크 옛말?…자발적 가입자 확준다 왜?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1.31 07:14
수정2023.01.31 09:17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자발적 가입자 수는 88만3천960명으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6.74%(6만3천895명) 줄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세부적으로 같은 기간 임의가입자는 39만5천588명에서 37만6천366명으로 4.86%(1만9천222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5만2천267명에서 50만7천594명으로 8.09%(4만4천673명)가 감소했습니다.
그간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통틀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2017년 67만3천15명, 2018년 80만1천21명, 2019년 82만6천592명, 2020년 88만8천885명, 2021년 93만9천752명 등으로 계속 느는 추세였습니다.
이처럼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드는 데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금액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게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진다는 2단계 개편의 구체적 내용이 지난해초부터 서서히 알려지면서 노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 자발적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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