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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장기 무이자' 대신 '부분할부'…이렇게 썼다간 '독' 된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1.30 17:45
수정2023.01.30 18:27

[앵커] 

자동차보험료를 내거나 가전제품 구입 등 목돈이 들어갈 때 할부 결제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기간을 단축하면서 '장기 무이자' 결제가 꽤 어려워졌는데요.

최근 '부분 무이자 할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만 생각했다간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슬림 할부 또는 다이어트 할부로도 불리는 부분 무이자 할부는, 말 그대로 전체 할부 기간 중 몇 달만 이자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카드사에 따라 온라인쇼핑이나 손해보험사, 여행사 등은 물론 자동차 구입이나 대학 등록금, 세금 납부 시에도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업계 관계자: 카드사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 줄이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도 비용이(이자가) 조금 들지만 장기 무이자 할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무이자, 할부라는 말에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카드 빚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표현만 무이자일 뿐 결제 금액이 크거나 개인 신용도가 높지 않다면 그만큼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첫 3~4개월간) 더 과중한 이자율을 (부과)한다면 결국 그건 10개월 전체에 걸쳐서 일정한 이자율로 부담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카드사마다 부분 무이자 할부 마케팅이 더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 전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이자율을 알아보고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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