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잘하나 지켜본다"…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관리 강화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1.30 16:32
수정2023.01.30 16:34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다가 자진 시정하기로 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사업자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을 때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문제가 된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타당한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이행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관은 분기별로 동의의결 이행관리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자진 시정·피해 구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 이행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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