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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깜깜이 계약률'…예비 당첨자들은 '발만 동동'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1.30 11:26
수정2023.01.30 15:39


베일에 싸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쟁률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비당첨자 순번을 가지고 역산한 결과 67.53%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50%를 밑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정당계약 최종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계약은 최초 청약당첨자의 계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계약을 포기할 경우 5배수로 뽑힌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예비당첨자들도 다수 계약을 포기해 물량이 남을 경우엔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갑니다.

현행법상 규제지역에선 민간 아파트의 정당 계약률과 잔여가구 숫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3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둔촌주공이 위치한 강동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고, 계약률 공개 의무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정당 계약은 지난 17일 마감됐지만 시공사업단 측은 1·2순위 당첨자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형 평형의 계약률이 저조했고 59~84㎡는 70%를 넘겨 선방했다는 정도의 얘기만 흘렸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은 "무순위 청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약률을 밝히는 것이 이후 예비당첨자 계약과 무순위 추첨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처럼 분양시장이 불황일 경우, 계약률을 모르는 것은 예비입주자 입장에서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했다가 이후 미분양 물량이 남을 경우,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미분양 물량에 대해 할인 분양을 진행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들은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냈다면 시행사·건설사와 합의가 돼야만 해지할 수 있다"며 "잔금까지 다 냈다면 계약서에 따로 특약이 있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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