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민연금 초안 불발…방향은 '올리고, 더 오래 내고'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1.30 11:15
수정2023.01.30 12:09

[앵커]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2년 빨라졌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현재 국회 내 자문위원회에서도 연금 개혁 초안 마련에 한창인데요.

국회 내 자문위가 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5%까지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에 맞춰 내는 기간을 늘리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보험료율을 더 올리기로 합의가 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초안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다만 15% 수준까지 보험료율을 올리는 내용이 민간자문위에서 유력하게 논의됐습니다. 

민간자문위 위원들은 지난주 금, 토요일에 만나 끝장토론을 벌였는데요.

유력 검토 안을 보면 A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고, B안은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는 안입니다. 

더 받냐, 그대로 받냐의 이견은 있지만 15% 인상 선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민간전문위원은 "토요일 회의 끝나기 30분 전까진 복수안 권고로 합의를 봤는데, 막바지에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합의가 깨졌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더 늘리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죠? 

[기자]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맞춰 가입 나이도 올리는 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올해는 63세, 2033년 65세인데요.

이에 맞춰서, 현 가입 상한인 59세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가입연령 연장은 정년연장이 선행돼야 해 논의과정에 난관이 많습니다. 

민간 자문위는 당초 계획보다 늦은, 다음 달 초쯤 연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메리츠금융, 1분기 순익 5900억..."M&A 기회 모색"
"1년 이상 발달지연 치료는 다 "…현대해상 획일적 의료자문 요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