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NFT로 무위험 수익 보장?...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1.30 10:47
수정2023.01.30 10:59

"안전자산인 금을 이용한 '무위험 차익 거래'로 하루 최소 2% 수익을 보장합니다."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 직장인 A 씨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골드란 업체의 광고 영상을 보고 혹해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업체가 불러준 계좌로 1천500만 원을 투자한 A 씨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주식·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주춤하자 이른바 '다단계'로 불리는 유사수신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전까지 '고수익' 등을 미끼로 던졌다면, 이젠 '안전한 수익 보장'이나 '검증된 신기술'과 같은 '무위험 수익'을 미끼로 던지는 등 수법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제보를 바탕으로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건수는 2020년 58건에서 2021년 61건, 2022년엔 65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감소한 반면, 부동산과 같은 일반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보증능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우거나, 금감원·특허청·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이 체결돼 원금이 보장된다면서 사람들을 꾀어내는 과감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운영 중인 모의투자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투자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것처럼 치밀하게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아트테크(Art+재테크)·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신기술분야 투자를 빙자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전문방송이나 언론 등을 가장해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유튜브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피해도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경제TV 등 투자전문방송, 언론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과거 투자자의 성공담 등을 허위로 게시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적인 원금 보장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으로 제한적이고, 투자성 상품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면서 "유튜브 등에 나오는 투자성공사례나 수익 보장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고,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즉각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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