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갔는데 과태료 10만원?…혹시 마트 내 '약국' 가셨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1.30 08:03
수정2023.01.30 12:01
당장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셔야 하는데, 중요한 건 탑승 여부입니다.승강장에 서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지하철에 탑승하실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택시나 버스, 기차, 항공기는 물론이고 유치원, 학교 등의 통학 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의료 시설이나 약국 같은 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의무입니다.
하지만,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대형 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약국, 병원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병원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혼자 쓰는 1인실 병실에서는 벗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써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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