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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재테크] "티끌 모아 태산"…돈 버는 공병테크의 비밀?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1.30 07:50
수정2023.01.30 09:43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신희은 밀레니얼머니스쿨 대표

Q. 설연휴 끝나고 나니까 집에 공병이 많더라고요.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 공병이 재테크 수단…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 환경부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 소비자가 술병이나 음료병을 소매점에 갖다주면 보증금 반환
- 소주, 맥주, 청량음료류 등 공병 종류 다양



Q. 소주병, 맥주병이 가장 많을텐데, 모든 병이 다 되는 건가요? 병당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 공병 팔면 돈 될까…도대체 얼마기에?
-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
- 소주병과 맥주병에는 보증금 표시 의무
- 모든 병이 다 될까, 공병 수거 기준은?
- 담배꽁초, 쓰레기, 참기름으로 오염된 병은 불가
- 깨지거나 금 가거나 원래 모양에서 손상된 병 불가
- 유흥업소 등 업소용 공병 소매점에서 반환 불가
- 뒷면에 보증금 표시가 없는 와인병, 수입맥주병 등도 불가 

Q. 그런데 이 공병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곳이 마트나 편의점인데, 이 쪽에서 공병을 안 받으려고 한다고요.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 ‘받으면 골병’…공병 보증금 반환 거부?
- 최근 5년간 빈 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 총 3453건
- 신고건수 지난해 967건으로 3년 새 3배 이상 증가
- 지역별, 서울 최근 5년간 889건으로 가장 많아
- 경기 855건, 충남 227건, 인천 207건, 부산 187건 
- 거부 유형, 빈 용기 반환 자체 거부 2113건
- 편의점 등 유통점, 보증금 환급해주지 않는 경우 다반사
- 매장 공간 협소, 악취, 과태료 부과 우려 등 어려움 

Q. 점주님들 사정이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 공병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공병을 안 받아주고 거부할 경우엔 신고할 수 있다던데요? 

- 공병 반환 거부,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도·소매점,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보증금 반환 거부를 신고하면 1만∼5만 원의 포상금 지급
- 지난 5년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1천323만 원

Q. 그래서 점주님들과 소비자분들 모두 얼굴 붉히지 않도록 무인회수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공병 반환할 때 방법과 주의점 등도 짚어주시죠. 

- 공병 반환 시 주의점과 효율 높이는 방법은?
- 빈병 무인 수거기 전국에 총 107대
-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홈페이지에서 위치 확인 가능
- '무인 수거기' 설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
- 반환 과정에서의 파손 또는 오염 방지
- 빈용기의 원활한 식별을 위하여 뚜껑을 제거한 후 반환
- 라벨이 훼손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어려운 빈용기는 40원
-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매점에서 반환 거부 가능
- 동일인의 1일 최대 반환량은 30병
- 30병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소매점 반환 거부 가능
-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30병 초과해도 반환 가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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