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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노쇼' 무늬만 구직자엔 실업급여 안준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1.29 13:35
수정2023.01.29 13:40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 온 실업급여 제도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6개월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최저임금과 연동돼 얼마를 벌든 월 185만원을 보장받게 했던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고용부가 실업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크게 ▲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 지원 ▲ 고용센터 상담 서비스 전문화 ▲ 민간과 함께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뒷받침 등 4대 부문의 12대 실천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 활동 촉진 강화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를 돕는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6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 문제라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 방향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길어지고, 하한액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올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춰야 한다고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7월 마련한 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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