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 가스료 42% 절감…"난방 취약층 두텁게 보호"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1.29 11:08
수정2023.01.29 11:11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오늘(29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인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난방 관련 현장을 점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은 그간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됐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8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고시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이 장관이 방문한 정릉노인요양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애초 314만원에서 45.5%(143만원) 할인된 171만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장관은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이 인상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요금의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각각 2.6배, 3.0배로 할인 폭이 커졌다고 산업부는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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