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이참에 받아볼까? 말까?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1.29 09:09
수정2023.01.29 21:02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신청이 어려우면 SC제일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0.1%p의 '아낌e 금리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최대 대출한도는 5억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구매는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대출을 실행하면 그대로 금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금리 추이를 고려해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은행보다 비싸다는 여론에 4.15~4.55%로 당초 계획보다 0.5%p 인하됐습니다. 물론 '아낌e'를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금리는 4.05~4.50%수준입니다.
현재 5대 은행 혼합형 (5년 고정) 주담대 금리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소폭 낮습니다. 다만 변동형 금리 (3.86~6.96%)와 비교하면 하단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오히려 높습니다.
특혜보금자리론은 소득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 받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살펴볼 대목입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청년 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소득 6000만원 이하)·다자녀(7000만원 이하) 등 사회적배려층 0.4%p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0.2%p의 금리우대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매월 바뀝니다.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금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향후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져 갈아탈 때 상환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은행 주담대 상품으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주택이 담보 일 때만 이용할 수 있지, 오피스텔 등은 담보 대상이 안됩니다. 특례보금자리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도 금지됩니다.
거치기간 설정과 만기일시 상환은 안 되고 분할상환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과 세금체납정보 등이 등록돼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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