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비리 수사 1년 4개월만
SBS Biz 권준수
입력2023.01.28 10:24
수정2023.01.28 10:49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오늘(28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합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외곽에 도착해 지지자에게 인사한 뒤 검찰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민간업자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에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하고, 그 대가로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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