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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집중' 청년도약계좌 비과세?…혹시 나도 대상?

SBS Biz 권준수
입력2023.01.28 09:55
수정2023.01.28 21:01

[최상대 2차관 '청년 306만명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 (사진=연합뉴스)]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전체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입니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게 됩니다.

6천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합니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에 출시할 예정인데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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