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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어도 기운 팔팔한데"…정년연장 시동건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1.27 18:12
수정2023.01.28 16:18

[고용노동부 (사진=SBS Biz)]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기업들의 50~60대의 계속고용을 위해 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임금 체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 27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한국의 '55~64세 고용률'은 66.3%에 불과해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71.8%)과 일본(76.9%) 등 다른 주요국가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55∼64세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1분기 중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에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합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65세 이전에 취업에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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