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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증권, 닛케이 옵션 소송 1심 승소…반대매매 적법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1.27 11:15
수정2023.01.27 15:07

[앵커] 

3년 전 여의도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8백억 원대 옵션투자 손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본 닛케이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 관련 파생상품을 두고 이 상품을 설계한 위너스자산운용과 판매사인 KB증권 간 벌어진 책임 공방이 당시 꽤 치열했는데요.

최근 1심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판매사인 KB증권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조슬기 기자, 법원에서 옵션투자 손실 책임이 운용사 측에 있다고 판단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소송 전 배경부터 짧게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유행 초창기인 2020년 3월, 글로벌 증시가 줄줄이 고꾸라질 당시 일본증시도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여파로 옵션 상품 손실이 커졌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너스가 운용하는 닛케이225 옵션을 KB증권이 전량 반대매매해 8백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이 손실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손해배상 소송을 3년 가까이 이어왔는데, 지난 19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증권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당시 야간에 실행된 반대매매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위너스 측에 미수금 27억 원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KB증권 측 소송에 맞서 위너스가 제기한 반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앵커] 

증권사 손을 들어준 배경이 뭐죠? 

[기자] 

위너스는 당시 KB증권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반대매매를 강행하면서 투자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했고요.

KB증권은 위너스가 투자원금 대비 -10%를 손절매 기준으로 설정해 손실을 차단한다는 전략을 이행하지 않았고 반대매매는 계좌 개설 약관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당시 글로벌 증시 폭락에 판매사에서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운용사가 적극 대응하지 않아 손실이 커졌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위너스 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추가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해 양측의 옵션투자 손실 책임 공방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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