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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자, 새집 짓고 3년 안에 헌집 팔면 비과세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1.26 17:50
수정2023.01.26 18:35

[앵커]

앞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1주택자가 새 집이 지어진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당초 2년에서 1년이 더 늘어난 건데요.

정부세종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입주권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고요?

[기자]



현재 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하나 얻었을 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새 집이 다 지어져 입주를 하면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안에 팔아야만 세금이 매겨지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이 처분 기한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최근 주택 거래 부진으로 실수요자가 기존 집을 파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앵커]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도 줄이기로 했죠?

[기자]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최고 5%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요.

이들 법인의 보유가 투기 목적은 아닌 만큼 0.5~2.7%인 기본 누진세율만 적용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은 약 4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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