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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대책]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1.26 08:58
수정2023.01.26 09:01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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