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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자녀에게 ‘OO’ 잘못했다간 증여세 폭탄?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1.26 07:54
수정2023.01.26 09:45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정희원 변호사

Q. 변호사님, "엄마, 아빠 돈 좀 부쳐줘" 하는 식의 계좌 이체는 요즘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좌이체 거래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면서요. 가족 간에 증여세법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세상이네요?


- 부모·자식·부부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
-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관한 내용
- 치료비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
-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제외
- 차량과 주택, 호화 사치 용품은 비과세에서 제외 
- 부부 간 예금계좌 단순이체 경우엔 증여 아니라고 판단
- 부부 간 계좌이체로 상가나 부동산 매입 시 증여로 추정

Q. 부부간 계좌이체 어떤 건 증여세가 부과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 건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사례로 알아보는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과 기준?
- 아내에게 계좌이체한 청약 계약금은 증여세 대상
-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모아 부동산 매입해도 증여세 대상

Q. 하지만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같은 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건 대체 얼마인가요?

- '통념‘상 인정되는 가족 간 계좌이체 금액은?
-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추상적 개념
- 직업있는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 100만원 이체 시 증여 
- 1억원의 축의금, 하객 1천명 VS 10명 경우 달라
-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액수면 문제없어”

Q. 그럼 이체 받은 금액이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제 돈인데요?

- 이체 받은 돈, 내 맘대로 사용하면 큰일난다?
- 증여세법, 이체 목적과 다른 지출에는 과세하도록 명시
- 생활비 목적으로 받은 자금을 다른 곳에 쓰면 감시 대상
-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 부분 감시
-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날로부터 과거 10년치 행적 조사

Q.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정말 다 조사합니까? 그리고 돈을 얼마나 줬는지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요?

- 세무조사 기간 10년,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 과세관청에서 현금거래 내역 요구 시 증빙자료 필요
- 계좌이체 시 ‘적요’ 항목에 메모 체크 필수
- 금융거래 내용과 증빙자료 미리 준비해둬야

Q. 사실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이 흔하거든요. 남도 아닌데, 돈을 빌려줬다가 갚는다면, 설마 이것도 증여로 보지 않겠죠? 

- 가족 간에 빌려준 돈, 증여세 대상일까?
- 가족 간 돈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 높아
- 제3자와 돈거래와 동일한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필요
- 차용관계를 증명할 계좌내역 필수
- 부부 간 차용금 거래에 증여세 부과된 실제 사례 존재
- 금융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 4년간 10억원 빌려주고 이자 안 받으면 2억 증여로 추정

Q. 그럼 증여세를 내지 않고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얼맙니까? 

- 증여세 없이 가족 간 이체 가능한 한도는?
- 비과세 증여 금액,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기준
-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에게는 천만원까지 가능
- 엄마에게 5000만원, 아빠에게 5000만원은 과세 대상

Q. 요즘 부모 도움 없이는 혼자 힘으로 집 구하기 힘들거든요. 제 주변에도 자식 결혼하고 집 얻고 하는데 보태 쓰라고 하고 싶은데 증여세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 주택 자금 보태줄 때, 절세 방법은?
- 부모님이 아들 주택자금으로 돈을 증여해 줄 경우
- 아들과 며느리에게 분산 증여 시 절세에 유리

Q. 아니 그런데 이런 집들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국세청은 이런 개별 거래내역을 어떻게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건가요? 

- 국세청은 알고 있다, 증여 거래 잡아내는 방법?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스템을 이용해 감시
-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 입출금시 자동 보고
- 100만원을 10번으로 쪼개도 알림이 뜬다고 봐야 함
- 99만원씩 매일 나눠서 보내도 비정상적 거래로 인지

Q. 그런데 축의금 같은 경우는 결혼을 축하한다는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증여로 세무조사 받고 그러나요?

- 가족 간의 축의금도 증여 대상일까?
- 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축의금 400만원 송금 판례 
- 결혼식 축의금으로 엄마 친구가 큰 돈을 줘도 증여로 판단 
- 등록금을 내신 내주는 경우는 교육비로 간주
- '입학금'으로 썼다는 증빙을 남겨둬야 함

Q.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여세는 얼마를 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 10년 기준으로 자녀에게 5천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해서 증여세를 내게 된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 증여세 얼마 낼까, 계산방법은?
-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서 10%~50%까지 세율 적용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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