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어르신 '돌봄' 진단비 오른다…아픈 것도 서러운데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1.25 17:45
수정2023.01.25 18:30

[앵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현 수급자가 100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진단을 거쳐 일정 요건을 거친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진단서 떼는 비용이 지금보다 2배 정도 오릅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진단서 비용이 어느 정도로 오르는 건가요?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최대 2배 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의사소견서 비용이 병원 등 의료기관은 3만 9640원에서 5만 2040원으로 31.3% 오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현 2만 48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93.5%, 2배 가까이 뜁니다. 

대다수 수급자는 자기 부담으로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건보공단이 부담합니다. 

이번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 이후 15년 만의 전면 개편입니다. 

[앵커]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대폭 바꾸는 이유는 뭐고, 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가요? 

[기자] 

장기요양급여 수급 여부와 등급 수준 등을 기존보다 더 세밀한 진단으로, 판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건보 관계자는 "신청인들의 상태를 조금 더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의사의 문진 소요 시간이나 노력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지금은 신청자의 팔·다리 장애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였다면 앞으론 팔·다리를 들어 올리고, 유지하는 데 몇 초가 걸리는지 시간적인 개념 등을 추가하는 식입니다. 

한편으론, 수급 여부 등에 영향을 주는 의사소견서 내용이 매우 세분화되면서, 수급자 선정이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코스피 2670선 등락…'빅컷'에 환율 장중 1310원대 6개월만 최저
'견조한 美 경제' 2분기 성장률 3%…실업수당 청구 4개월래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