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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 17억 단독주택 보유세 확 준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1.25 17:45
수정2023.01.25 18:40

[앵커] 

이렇게 공시가격 인하가 확정되면서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도 많이 줄게 됐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완화 같은 과세 여건이 더 풀리면 세부담이 추가로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단독주택이 늘어서 있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입니다. 

이곳 시세 17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가 약 12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2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21억 원 규모의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과 14억 원 규모의 성동구 성수동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가 올해 각각 23.5%, 22%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공시가 인하뿐 아니라 지난해 말 바뀐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지면 보유세 부담은 지난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일시적으로 내려갔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낮아지면 보유세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적용을 작년 수준인 45%에서 최대 40%까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이 현실화되면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인 만큼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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