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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600만원 안 되는 배달·대리운전 기사 최대 80% 비과세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1.25 11:15
수정2023.01.25 12:00

[앵커] 

앞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영세업자들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높이기로 한 데 따라서인데요.

우형준 기자, 세제 혜택을 받는 영세 사업자들의 기준 어떻게 바뀌게 되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연 수입이 2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600만 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경비를 제외한 수익 400만 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이 2400만 원에서 3천600만 원 구간에 속한 사업자들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앵커] 

경비로 간주되는 소득 비율은 업종별로 다르죠? 

[기자]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의 단순경비율은 79.4%입니다. 

또 학습지 강사는 75%, 대리운전기사는 73.7%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420만 명에 달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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