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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품질 기준 강화…'골재채취법 시행령' 31일 시행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1.25 11:09
수정2023.01.25 11:09


국토교통부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크리트의 품질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 녹지 지역 내 골재 선별, 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 파쇄 골재에도 하천, 바다, 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점토란 지름이 0.002㎜ 이하인 미세한 흙입자로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의 흡수성이 커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을 잔골재 기준 1.0% 이하, 굵은 골재 기준 0.25% 이하로 마련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 내 골재 선별, 파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도 상향됐습니다.

국토부는 선별, 파쇄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자연 녹지 지역에서 골재 선별, 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 파쇄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1년 뒤인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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