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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한도 1억→2억으로 높여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1.25 09:42
수정2023.01.25 09:4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늘어납니다.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 역시 높아집니다. 

오늘(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먼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 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입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 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입니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합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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