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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끝나면 둔촌주공 누구나 '줍줍' …살까? 말까?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1.25 05:57
수정2023.01.25 10:33

[앵커]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 즉 무순위 청약을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달부터 줍줍 신청 자격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실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손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김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1만 2천 세대,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 중인 둔촌 주공 아파트. 지난주 일반 분양 4700여 세대의 계약률이 70%로 알려졌는데 1400여 세대가 예비당첨자에게 넘어갑니다.

예비당첨자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순위 청약, 즉 '줍줍'으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줍줍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미 내 집을 갖고 있거나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런 기준이 아예 사라집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줍줍'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줍줍' 아파트 한 채 청약에 무려 30만 명이나 몰리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순위 청약까지 온 만큼 어떤 이유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는지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 :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든지 비선호타입으로 미분양이 발생했다면 줍줍 자체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시중 금리 수준과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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