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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더 쉽게 산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1.24 15:27
수정2023.01.25 08:55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영문공시도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돼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제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정보가 관리됩니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활용하면 종목별·국적별·기관유형별 주요 통계는 현재처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도 폐지합니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최종투자자 투자 내역을 요구하고, 이에 증권사들이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상장법인은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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