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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왜 안 받아요?"…병파라치만 신났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23 11:02
수정2023.01.23 20:51

[빈 병 보증금 반환 제도(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돼 시행 중이지만,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빈 음료수병 등을 편의점, 마트 등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는 총 3천453건에 달했습니다. 
 
2018년 278건이던 신고는 지난해 96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 5년간 총 88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855건, 충남 227건, 인천 207건, 부산 18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 내용 중에는 '빈 용기 반환 자체 거부'가 2천1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반환 요일 및 시간 지정'이 1천74건, '소매점 물건 교환 요구'가 171건이었습니다. 
 
'빈 병 보증금 반환 제도'는 자원 재활용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소주, 맥주, 청량음료류 등 빈 병을 반납하면 190㎖ 미만은 70원, 190㎖ 이상∼400㎖ 미만은 100원, 400㎖ 이상∼1천㎖ 미만은 130원, 1천㎖ 이상은 350원의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편의점 등에서 구매처가 아니라거나 수거하는 요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않는 일이 빈번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취급제품에 해당하는 공병을 의무적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도·소매점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금 반환 거부를 신고하면 1만∼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5년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1천323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환을 손쉽게 하기 위해 무인 수거기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에 따르면 빈 병 무인 수거기는 경기 29대, 서울 27대, 인천 9대, 경남 8대 등 전국에 총 107대가 있습니다. 세종과 전북에는 한 대도 없고, 대구와 광주, 울산은 1대씩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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