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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민방위 훈련 받아야"…김기현,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착수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1.22 13:19
수정2023.01.22 21:0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22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직후 발의 예정인 해당 법률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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