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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못 받거나 열어보니 '와장창'…배상 받으려면?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1.22 09:55
수정2023.01.22 21:01


설 연휴가 포함된 연초에 택배와 상품권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의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건수는 5392건입니다. 상품권에 관련된 경우는 2940건에 달했습니다.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18년 1861건에서 2020년 884건으로 한동안 줄어들었지만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106건, 1195건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상담을 신청한 이유로는 계약불이행·계약해지 및 위약금·무능력자 계약·청약 철회 등 계약에 관한 피해 신고가 354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를 차지했습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도 2018년 619건에서 지난해 1018건으로 5년 사이 1.6배 증가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도 계약 관련 피해 호소가 18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흐름은 설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많아진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주환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택배나 상품권 피해가 매년 기승을 부리는 만큼 관계기관은 피해 유형을 데이터화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택배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선 먼저 물건을 부칠 때 '운송가액'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수령일 기준 14일 이내에 물건 파손 사실을 택배사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택배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집니다. 이때 전화보다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안전합니다.

택배를 개봉하기 전부터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소비자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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