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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주식도...잠자는 주식배당금 찾는 방법은?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1.22 09:28
수정2023.01.22 21:01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배당금이 8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9일 기준 주인 없는 배당금이 82억3600만원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주식 투자와 금융 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이런 금융자산을 찾아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주인이 찾아간 미수령 주식은 2974만주입니다. 평가액이 약 240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본래 주인에게 돌아간 배당금도 2억8900만원에 달했습니다. 

잠자는 주식과 배당금은 크게 미수령 주식·배당금과 실기주 과실로 나뉩니다. 

만약 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종이로 된 증권을 보유했다면 미수령 주식·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주소가 바뀌거나 하는 이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하면 배당금이 명의개서대행사에 보관됩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 실물을 직접 수령했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실기주 과실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대금은 예탁원 명의 주식으로 기재됩니다.

미수령 주식·배당금은 명의개서대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일을 하는 곳은 예탁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곳입니다. 

예탁원의 경우 별도로 만들어진 증권대행 홈페이지 내 주주서비스에서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50만원 미만의 금액은 비대면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대행기관일 경우 각 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실기주과실의 경우에도 예탁원을 통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한 증권의 회사명,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실기주과실대금이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 종이증권을 입고하고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미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주식이라면 명의개서대리인(예탁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 해당 주권을 제출한 뒤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배당금 외에도 잠자고 있는 금융자산은 다양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주인 없이 방치된 금융자산은 약 16조원에 이릅니다.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예·적금 등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2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가 도래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도 1조4천억원에 달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 포인트도 2조5천억원 규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을 이용하면 업권별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한 개별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며 "또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선 장기 미거래 금융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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