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자마자 70만원 입금?…부모급여 신청하셨나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1.22 07:23
수정2023.01.23 09:34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달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는 부모급여와 부모보육료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만 받게 됩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부모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아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이 이뤄집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난해 12월부터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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