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화재가 시행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법"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1.20 17:13
수정2023.01.20 17:33
삼성화재가 직원들에 대해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게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삼성화재 퇴직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퇴직자들은 삼성화재가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4년 7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원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변경했습니다. 그 대신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6세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직전 연봉의 90%에서 60%까지 낮추는 구조입니다.
퇴직자들은 이 제도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률 제4조의4는 사업주는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은 이를 근거로 삼성화재가 1인당 1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화재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안에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될 때 사업주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년 연장으로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고 보수 삭감 정도도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격수당·직책수당·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해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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