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비협조"…서울시, 신천지에 손배소 1심 패소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20 14:52
수정2023.01.20 15:32
[서울시-신천지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2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 업무를 방해해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늘었다며 지난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7월에 열린 첫 변론에서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나왔지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신천지 측은 "증거도 없이 서울시가 추측과 억측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당시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 보고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작년 8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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