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30일부터 벗는다...예외시설은?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1.20 09:13
수정2023.01.20 10:20
정부가 오는(30일)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합니다.
오늘(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폭 완화되고 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됐던 방역 조치 중에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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