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들어온 홍삼 팝니다"…자칫하다가 5천만원 '벌금폭탄'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1.20 08:40
수정2023.01.20 09:55
당근마켓은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품목으로 자주 등록되지만, 현행법상 거래가 불법일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에 '홍삼' 등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여서,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
당근마켓은 대부분 위법임을 모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거래 금지 품목임을 안내한 뒤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절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KTX와 SRT가 설 기차표 사전 예매를 마친 지난달 23일부터 승차권 판매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모든 승차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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