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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 230억 반환해라"…이스타홀딩스 패소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1.19 17:44
수정2023.01.19 18:53

[앵커] 

국내 첫 항공사 간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M&A가 무산되면서 폭로전에 소송까지 후폭풍이 참 거셌는데요. 법원은 인수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홀딩스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진솔 기자, 법원 판결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수 무산 책임이 이스타홀딩스 측에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스타홀딩스는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총 230억 원을 제주항공에 배상해야 합니다. 

제주항공이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매산 무산에 책임이 없다"라며 낸 50억 원 규모의 맞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이스타 측이 부담하게 하면서 이 M&A의 무산 책임은 완전 이스타홀딩스 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앵커] 

제주항공의 완승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스타항공은 최근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번 판결 변수가 있을까요? 

[기자] 

이달 6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이스타항공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VIG파트너스는 이스타항공 지분 100%를 소유한 성정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법원 판결이 새 인수체결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계약금 반환 주체는 이스타항공이 아닌 이스타홀딩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판결 선고된 소송은 계약금과 손해배상 반환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라며 "반환의 주체인 피고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관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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