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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KT 상대 1심 승소…"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1.19 17:44
수정2023.01.19 18:34

[앵커] 

지난 2021년, 시민단체가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었죠. 

오늘(19일)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이 사건의 핵심인 '가명처리' 단어가 낯선데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지우거나 바꿔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다 밝히는 대신 성만 나오게 하거나 주소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식입니다. 

통신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지난 2020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SKT에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만약 가명처리를 했다면 그 당사자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가명처리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앵커] 

당시 SKT는 시민단체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면서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열람청구권과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정보가 넘어간 뒤 정보 주체가 통제하고 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SKT는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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