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전 부치다가 화상..."실손보험 보상됩니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1.19 13:27
수정2023.01.22 09:23
설 연휴 기간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 상품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도 보상합니다.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음에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증상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열거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설 연휴를 맞아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자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중복가입 유의사항'등 보험사가 제공하는 안내자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이중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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