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GS25 '품절템' 버터맥주 1개월 제조 정지…식약처, 처분 의뢰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1.19 11:15
수정2023.01.19 14:00

[앵커] 

GS25가 지난해 9월 독점으로 판매를 시작한 '버터맥주', 최단기간에 누적 판매량 100만 캔을 달성할 정도로 인기였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버터맥주'에 대해 제조 정지 1개월 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처분은 관련 업체 등의 소명절차를 거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보윤 기자, '버터맥주' 생산이 중단되는 건가요? 

[기자] 

처분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약처는 서울지방청에 GS25가 판매 중인 블랑제리뵈르의 버터맥주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제조사를 포함한 관련 업체들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GS25는 지난해 9월 말부터 블랑제리뵈르의 버터맥주 4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불어로 버터맥주라는 뜻의 제품명 '뵈르비어'가 문제가 됐습니다. 

버터맥주 4종 중 1종에만 '버터 향'이 첨가됐을 뿐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요.

버터맥주처럼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버터맛맥주', '버터향맥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에 표시한 부당 광고"라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GS리테일 측은 "판매처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식약처 처분은 제조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보윤다른기사
국세청, CJ제일제당 정조준?…조사4국 세무조사
이랜드 내부거래, 유통대기업 중 최고…대명소노도 평균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