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물려주겠다?…막줬다가 이젠 되레 '세금폭탄'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1.19 11:15
수정2023.01.19 14:00
[앵커]
최근에는 부동산에서 대거 세금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였는데, 오늘(19일)은 반대 소식이 있습니다.
전세나 은행 대출을 끼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 이제까지 증여세를 크게 아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세금을 매길 기준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일원화하기로 한 건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이렇게 부채를 끼고 자산을 증여하는 걸 부담부증여라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가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일 때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 달 말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예시를 들어주시죠.
[기자]
과거에 부모가 시가 2억 원에 취득한 집의 전세가격이 현재 3억 원이고, 최근에는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 원으로 간주하는데요.
만약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집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산과 부모의 부채까지 인수한 셈입니다.
이때,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순자산 가치,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결과는 0원이 되고, 증여세도 0원이 됩니다.
이렇게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 별도의 양도세를 매기는데요.
이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늘어 세금 부담이 올라갑니다.
위 사례에서도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 원이지만, 시가의 80% 정도인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 4천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에서 대거 세금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였는데, 오늘(19일)은 반대 소식이 있습니다.
전세나 은행 대출을 끼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 이제까지 증여세를 크게 아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세금을 매길 기준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일원화하기로 한 건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이렇게 부채를 끼고 자산을 증여하는 걸 부담부증여라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가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일 때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 달 말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예시를 들어주시죠.
[기자]
과거에 부모가 시가 2억 원에 취득한 집의 전세가격이 현재 3억 원이고, 최근에는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 원으로 간주하는데요.
만약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집을 증여한다면 자녀는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산과 부모의 부채까지 인수한 셈입니다.
이때,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순자산 가치,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결과는 0원이 되고, 증여세도 0원이 됩니다.
이렇게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 별도의 양도세를 매기는데요.
이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그만큼 양도차익이 늘어 세금 부담이 올라갑니다.
위 사례에서도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 원이지만, 시가의 80% 정도인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 4천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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