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1심 선고 다음 달로 연기
SBS Biz 강산
입력2023.01.19 11:11
수정2023.01.19 13:41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혐의로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소비자 9천8백여 명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추가로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다음 달 2일을 선고기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애플의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은 2017년 아이폰 6·7 모델 등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하며 발생했습니다.
애플 측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해명했지만, 사용자들로부터 '신형 아이폰을 더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팀 쿡 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 대표이사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2년 만인 2020년 1월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된 뒤 또 다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당시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사전 설명 없이 아이폰 운영체계(iOS)를 업데이트해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해 지난 2020년 5억 달러(5970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불했고, 칠레에서도 지난해 4월 38억원 가량을 배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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