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했거나 연봉 올랐다면…대출금리 낮춰달라고 요구하세요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1.19 06:59
수정2023.01.19 09:54
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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