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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방천 차명투자' 촉발 자기매매 가이드라인 나왔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1.19 06:49
수정2023.01.19 09:55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투자 임직원들에 대한 자기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면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국이 마련한 가이드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앞으로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혹은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시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투자업자가 자금을 출연했고, 매매에 관여했으며, 손익이 귀속 가능하다면 자기매매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이들 조건에 들어맞음에도 타인 명의로 투자한다면 이 또한 차명거래가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하는 등 고려함으로써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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