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절차 재개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1.19 06:30
수정2023.01.19 06:33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 CEO 제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다음달부터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 제재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은 관련 심의를 잠정 중단해왔습니다.
이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렸기 때문으로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 DLF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리가 확립된 데 따라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비록 해당 사건에서 졌지만 최종심급인 법률심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 부여돼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해 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되었던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등에 대한 제재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제재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기관 제재는 금융위 결정으로 이미 이뤄졌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에 올라가는 만큼 실무 준비를 거쳐 2월 중 해당 제재 안건 심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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