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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회장 결국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1.18 18:11
수정2023.01.18 18:12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투자, 자기매매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투자 손익이 대주주인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강 전 회장은 자신이 아닌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해 지난해 9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직무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이전까지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가치투자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강 전 회장은 의혹이 일기 직전이었던지난 7월 29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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