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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임제 또 '충돌' 조짐…"기사 소득 줄어든다"

SBS Biz 황인표
입력2023.01.18 17:45
수정2023.01.18 18:31

[앵커] 

공정위의 검찰 고발은 화물연대 파업에서 불거졌고, 파업의 발화점은 '안전운임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라는 걸 내놓았는데요.

운임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게 핵심인데, 화물연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 지난해 12월 12일 기자간담회: 전혀 개선이 아닌, (안전운임제) 단순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까지 겪은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으로 가자? 저는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보고요.]

정부가 안전운임제 대신 내놓은 카드는 표준운임제입니다. 

예전에는 화주와 운송사, 그리고 운송사와 화물기사 간에 강제로 안전운임을 모두 적용했지만 앞으로 화주와 운송사 간엔 매년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이드라인 방식의 운임제를 개편하기 때문에 '표준운임제'란 명칭이 적당하다….]

화물연대는 "강제력 없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면 화물기사 소득이 떨어질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귀란 화물연대 국장: 강제력이 없어지는 경우 최종적인 책임자인 화주 대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사실 운임 하한선을 정해놓아도 시장에서 지켜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표준운임제도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 3년만 실시해 보겠다"고 밝혀 적용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온 화물연대 입장과 괴리가 큽니다. 

정부는 조만간 최종개편안을 확정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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