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날 근저당 거는 나쁜 집주인 막는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1.18 17:45
수정2023.01.18 19:33
[앵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의 밀린 국세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집주인들의 이른바 몰래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권한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최지수 기자, 앞으로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이 아직 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열람은 관련 제도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가능해집니다.
[앵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도 문제였는데, 제동이 걸리게 됐죠?
[기자]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임대차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확정일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은행에서 보증금,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참고해 임대인의 대출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전입신고 후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효력을 갖기 전에 대출을 내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엄정숙 /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출 한도를 제한해 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하지만 전입신고 이후)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임차인이 여전히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그런 해결책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른바 '빌라왕' 사태처럼 집주인이 갑작스레 숨진 경우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가 어려웠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나왔죠?
[기자]
임대인이 숨지면 임차권 등기 명령 과정이 다소 복잡한데요.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상속자를 찾아서 직접 상속자로 등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설정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의 밀린 국세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집주인들의 이른바 몰래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권한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최지수 기자, 앞으로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이 아직 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열람은 관련 제도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가능해집니다.
[앵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도 문제였는데, 제동이 걸리게 됐죠?
[기자]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임대차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확정일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은행에서 보증금,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참고해 임대인의 대출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전입신고 후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효력을 갖기 전에 대출을 내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엄정숙 /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출 한도를 제한해 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하지만 전입신고 이후)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임차인이 여전히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그런 해결책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른바 '빌라왕' 사태처럼 집주인이 갑작스레 숨진 경우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가 어려웠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나왔죠?
[기자]
임대인이 숨지면 임차권 등기 명령 과정이 다소 복잡한데요.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상속자를 찾아서 직접 상속자로 등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설정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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